공지사항

부동산 취득세

Clein8 2020. 3. 16. 18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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❏ 용어의 정의

"부동산"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. (지방세법 제6조제2호)

"취득"이란 매매, 교환, 상속, 증여, 기부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, 건축, 개수(改修), 공유수면의 매립,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,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. (지방세법 제6조제1호)

 

❏ 부동산 취득세율표

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
주택 6억 이하 85m² 이하 1.0% 0.1% - 1.1%
85m² 초과 0.1% 1.2%
6억 초과
~ 9억 이하
85m² 이하 1.0%
~3.0%
0.1%
~0.3%
- 1.1%
~3.3%
85m² 초과 0.1%
~0.3%
1.2%
~3.6%
9억 초과 85m² 이하 3.0% 0.3% - 3.3%
85m² 초과 0.3% 3.6%
주택 외 매매 농지 3.0% 0.2% 0.3% 3.5%
농지 외 4.0% 0.4% 0.4% 4.8%
상속 농지 2.3% 0.06% 0.23% 2.59%
농지 외 2.8% 0.16% 0.28% 3.24%
원시취득
무상취득 비영리사업자
일반사업자 3.5% 0.3% 0.35% 4.15%
공유물, 합유물 및 총유의 분할로 인한 취득 2.3% 0.06% 0.23% 2.59%

 

❏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의 계산 방법

\[( 해당 주택의 취득당시가액 \times \frac{2}{3억원} - 3 ) \times \frac{1}{100}\]

 

✔︎ 관계법령

- 지방세법 [시행 2020. 1. 1.] 제4조, 제10조, 제11조

- 농어촌특별세법 [시행 2020. 1. 1.] 제2조제2항제6호, 제4조제9호, 제5조제1항제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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