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❏ 용어의 정의
"부동산"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. (지방세법 제6조제2호)
"취득"이란 매매, 교환, 상속, 증여, 기부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, 건축, 개수(改修), 공유수면의 매립,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,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. (지방세법 제6조제1호)
❏ 부동산 취득세율표
구분 | 취득세 | 지방교육세 | 농어촌특별세 | 합계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주택 | 6억 이하 | 85m² 이하 | 1.0% | 0.1% | - | 1.1% |
85m² 초과 | 0.1% | 1.2% | ||||
6억 초과 ~ 9억 이하 |
85m² 이하 | 1.0% ~3.0% |
0.1% ~0.3% |
- | 1.1% ~3.3% |
|
85m² 초과 | 0.1% ~0.3% |
1.2% ~3.6% |
||||
9억 초과 | 85m² 이하 | 3.0% | 0.3% | - | 3.3% | |
85m² 초과 | 0.3% | 3.6% | ||||
주택 외 | 매매 | 농지 | 3.0% | 0.2% | 0.3% | 3.5% |
농지 외 | 4.0% | 0.4% | 0.4% | 4.8% | ||
상속 | 농지 | 2.3% | 0.06% | 0.23% | 2.59% | |
농지 외 | 2.8% | 0.16% | 0.28% | 3.24% | ||
원시취득 | ||||||
무상취득 | 비영리사업자 | |||||
일반사업자 | 3.5% | 0.3% | 0.35% | 4.15% | ||
공유물, 합유물 및 총유의 분할로 인한 취득 | 2.3% | 0.06% | 0.23% | 2.59% |
❏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의 계산 방법
\[(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\times \frac{2}{3억원} - 3 ) \times \frac{1}{100}\]
✔︎ 관계법령
- 지방세법 [시행 2020. 1. 1.] 제4조, 제10조, 제11조
- 농어촌특별세법 [시행 2020. 1. 1.] 제2조제2항제6호, 제4조제9호, 제5조제1항제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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